탈모 치료, 건강보험 논의와 현실상황 간 괴리!25.12.28 03:32:52.No. 1766860372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가능할까? 논란과 진실 총정리

최근 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이슈가 부상하자 많은 국민들이 "과연 탈모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탈모는 질병이 아닌데 건강보험 지원은 과하다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탈모와 건강보험에 얽힌 논란의 핵심과 팩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본다.


대통령 발언으로 본격화된 탈모 건보 적용 논의

2025년 12월,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이 재부각된 셈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청년층의 건보 수혜 소외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왜 탈모일까?

탈모는 외모와 자존감을 직결하는 질환이지만, 현행 기준에선 대부분 미용에 속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소외받는 청년층을 위해 탈모 치료를 건보 적용 방향의 전략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2024년 건강보험 급여 통계를 보면, 20대는 총 3.7조 원의 급여를 받아 60대(19.4조 원)에 비해 극히 적다. 보험료는 다 같이 내는데 정작 혜택은 적게 받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탈모 치료, 현재는 어떤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

현재 건강보험은 탈모 전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질병에 의한 탈모, 예를 들어 '원형탈모증'과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명확한 의학적 원인이 있는 경우로, 미용 목적이 아닌 병적 이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원형탈모는 왜 건강보험 적용되나?

원형탈모증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명확한 병리적 근거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 대상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간 약 24만 명이 이 같은 병적 탈모로 건보 혜택을 받으며, 특히 20~30대가 37.5%에 달할 정도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다.


건강보험 재정, 탈모 치료까지 감당 가능할까?

이 물음은 논란의 중심이다.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반 탈모 환자 전체가 급여 대상이 될 경우,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복지부 입장: 신중하게 접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급여 기준,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도입 검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와 함께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2028~2033년 사이 고갈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의료계 입장과 형평성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탈모 치료보다 암,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의 급여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외모 기반의 사회 압박이 건강 정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미용 기준 확대 우려

만약 탈모 치료가 건보 대상으로 확대되면, 쌍꺼풀 수술, 피부 미백, 치아 미백, 리프팅 시술 등 다른 미용 관련 요청도 잇따를 수 있다. 여성들이 느끼는 외모 스트레스는 남성 이상인데, 이를 기준으로 건보 적용 기준을 삼는다면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흔히 믿는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건강보험 적용 논의의 와중에서도, 탈모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적지 않다. 실제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탈모 상식 몇 가지를 바로잡자.

모자 많이 쓰면 탈모 온다? — ❌ 오해

모자는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줘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통풍이 안 되는 모자를 오랜 시간 쓰지 않는 이상, 모자 착용과 탈모의 인과관계는 없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생긴다? — ❌ 오해

이 역시 사실무근이다. 위생적인 두피 상태는 오히려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샴푸와 강한 손톱 자극은 두피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

대머리 유전자는 외가에서만 물려받는다? — ❌ 오해

탈모 유전은 양쪽 부모로부터 유전될 수 있으며, 14개 이상 유전자의 조합 결과로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격세유전처럼 단순하지 않다.


탈모 샴푸는 진짜 효과 있을까?

‘탈모예방 샴푸’의 실체

시중에 출시된 다양한 탈모 샴푸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한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탈모 증상 완화 효과가 입증되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지만, 이는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하는 것'에 국한된다.

발모, 육모, 탈모 치료 효과는 불인정

샴푸를 통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거나, 굵어지거나, 탈모가 완전히 멈추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탈모 방지', '발모', '모발 증가' 같은 문구는 의약품 오해 우려로 사용할 수 없다.


결론: 탈모도 건강보험 대상이 돼야 할까?

탈모라는 질환이 가진 사회적, 정신적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자존감의 문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된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추진 방향은?

  • 우선 질병으로 인한 탈모의 정의와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 미용과 의학의 경계에 있는 치료 항목에 대해 공공성, 효과성, 형평성 기준에 따른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 청년층의 의료 서비스 체감 개선을 위한 다른 방법과 보장성 강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이슈는 단순히 외모에 관한 논쟁이 아닌, 결국 '국민 삶의 질과 국가 의료 체계의 지속성'이라는 거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콘텐츠는 2025년 12월 27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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