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공의 배상보험 의무화 필요성”25.12.27 16:47:45.No. 1766821665

전공의 배상보험 의무화,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이 전공의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주장은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간담회에서 제안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수련 과정을 밟는 전공의들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공의 배상보험이란?

전공의 배상보험은 환자 진료 중 부주의나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공의 개인 대신 보험사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경감하는 방어책이 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 안심하고 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법적 위험의 바로 앞에 선 전공의들

형사 피고인 중 전공의 비율, 결코 낮지 않아

대한응급의학회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응급의료 관련 형사 사건의 피고인 28명 중 9명이 전공의였습니다. 이는 전체의 32.1%에 달하며, 전문의 17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위험한 의료현장에 내몰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죄 판결조차도 전공의에게 상처로 남는다

설령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을 감내하는 데 따르는 정신적 고통과 이미지 훼손, 더 나아가 경력 단절은 전공의 개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줍니다. 생명을 다루는 고난이도 진료과목일수록 형사 고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 전공의들은 해당 과목을 적극적으로 기피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련병원 재정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전공의들

현재 일부 수련병원은 자율적으로 전공의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 중소병원, 국공립의료기관 등에서는 비용 문제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근무에 투입되는 전공의가 존재한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 기준에 ‘의무 가입’ 명시 필요성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전공의 배상보험 의무 가입 항목을 법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수련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으로 전공의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책과 그 한계

8대 필수과목에 한정된 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이른바 ‘필수과’ 8개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배상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정 과목 외에도 다수의 전공의가 존재한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인 안전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 책임 보호 특약 미비

무엇보다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상보험은 주로 민사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형사 소송 단계에서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형사고발이 들어올 경우,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은 여전히 전공의 개인의 몫입니다.


전공의 배상보험을 ‘온전한 제도’로 만들려면?

형사 특약 포함이 핵심

의료 사고의 특성상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 보호 조항이 포함된 배상보험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 일부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과별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 설계

과별로 법적 리스크가 상이한 만큼, 일률적인 보험료 및 보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컨대 응급의학과나 외과 전공의는 일반 내과보다 더 높은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 한도와 보장 범위가 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기피 과목 문제와 병행된 논의 필요

전공의 배상보험은 단순히 개인 의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형사고발 가능성이 높은 외과계열의 경우, 이미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전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전공의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진료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의사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 전공의 배상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공의 배상보험 제도의 도입과 의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수련환경의 질 개선과 더불어 필수의료 과목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전공의 배상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단지 한 조항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의 한 명, 한 명이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