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보호 대책 강화, 수련병원 배상보험 의무화로 진행 방식 논의25.12.28 09:32:50.No. 1766881970

수련병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 대응 체계 강화 시급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는 의료인, 특히 임상 경험이 많은 전문의보다 초임 단계의 전공의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최근 정부가 전공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장 범위 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공의 보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료체계 전체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본다.

전공의 배상보험 제도,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료진에게 배상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과목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제도는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전문의에게 최대 15억 원,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전공의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계 지적이 잇따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는 “현재 제도는 특정과에만 한정돼 있어 많은 전공의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모든 전공의가 소송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 과목이 제한적이고 한도도 지나치게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련병원 배상보험 의무화의 필요성

전공의 보호를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전공의는 숙련도 부족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각종 의료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이로 인해 그들은 민사, 나아가 형사 소송까지 직면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받는 위치에 있는 전공의에게 과도한 부담이다. 박 정책이사는 “배상보험 가입을 병원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수련병원 지정 요건에 명시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는 병원마다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전공의조차 의료사고 발생 시 보호 수준이 제각각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수련기관 차원에서 가입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장 대상 및 금액 확대의 필요성

현행 보험제도는 3억 원의 보장 한도로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의료사고 배상 판결에서 종종 부족할 수 있다. 특히 고액 합의나 판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으로는 전공의가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박 정책이사는 “기본 보장금액을 5000만 원부터 시작해 정부가 지정한 필수과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하고, 특히 극단적인 사례에 대비해 10억 원 규모의 초과 배상 특약을 옵션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배상 능력과 함께 의료인에 대한 심리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 보호 방안, 가장 절실한 영역

민사보다 더 무거운 형사 리스크

의료사고에서 민사소송 이상의 무게를 지닌 것이 형사소송이다. 이는 수사-기소-재판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과실이 중과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이사는 “전공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되고, 법정에 서는 과정”이라며 “제도적으로 형사소송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 지원과 법률 가이드 제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형사 면책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해당 간담회에서 형사 대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전 인과관계 및 과실 여부 심의 제도 도입
  • 반의사불벌죄 범위를 기존 ‘경상’에서 중상해, 사망까지 확대 검토
  •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과실이 아닐 경우 재판부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러한 대응책은 소송 리스크를 줄이고, 전공의가 안심하고 의료 행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환자 보호와 의료인 지원, 함께 고려해야 할 균형

보험이 소송을 조장할 수도?

간담회에서는 다른 시각의 우려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과도한 배상금 보장이 도리어 환자의 소송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일단 소송을 하면 최소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신현두 과장은 “교통사고의 예처럼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형사 책임을 다투지 않게 되어 오히려 소송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보험제도의 본질이 선의의 피해자 회복을 빠르게 돕는 데 있음을 역설하면서, 제도의 올바른 설계와 운영이 수반될 경우 불필요한 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 정비와 행정적 조치를 동시에

수련병원 지정 요건 개편 필요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수련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시켜 전국적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정부가 수련 환경 평가 항목에 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시키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병원의 경우에도 전공의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재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 부담, 개인 전가 금지 원칙 확립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전공의 개인이 금융적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급여 공제를 통한 보험료 납입 방식은 위법 소지뿐 아니라 병원 내 인력 확충 및 전공의 수급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정부 지원과 병원 부담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의료사고 안전망 제도, 보호와 신뢰의 시작점

전공의 배상보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 보상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과 전공의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리스크로 인해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 논의는 의료인력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대한 계기다.

복지부와 대전협의 협력 속에서 과목 제한 없는 보험 대상 확대, 형사 면책 제도, 가입 의무화 조치 등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대응 체계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면책 수단이 아니라, 정의롭고 신속한 책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의료진 보호와 환자 권리 회복은 충돌이 아닌, 균형 조절의 문제다.


※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수련병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대상·금액 한도는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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