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0만원 건강보험료, 고소득자들의 부담↑25.12.28 09:17:56.No. 1766881076

초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현실…내년부터 월 460만원 낸다

2026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연봉 15억 수준의 초고소득자는 월 46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건강보험비 상한 고시에 따라, 건보료 상한선이 인상되면서 수만 명의 초고소득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건강보험료 인상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8일, 2026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하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 구조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액 인상

  • 2025년: 월 9,008,340원
  • 2026년: 월 9,183,480원 (17만5,140원 ↑)

이 상한액은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강보험료의 최대치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도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이 상한액에 도달할 만큼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최대치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상한액에 도달하는 월급은?

2026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유지된다.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상한선인 918만3,480원을 부담하려면 보수월액 1억2,772만5,730원, 연봉으로 환산 시 약 15억3,270만원에 해당된다.


건강보험료 부담,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소득자의 경우, 약 46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매달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각각 약 230만원씩 부담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부담 요소가 존재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도 인상

급여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자·배당·임대·사업·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 역시 상한선이 존재하는데, 2026년부터는:

  • 기존: 월 450만4,170원
  • 변경: 월 459만1,740원

결과적으로, 고소득자가 월급 + 비급여소득 모두 고수준이라면, 건보료 부담은 최대 **월 918만원대(회사+본인 공동)**까지 증가할 수 있다.


실제 부담액은 얼마나?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최대 500만원 육박

위에서 언급한 금액은 순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고지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지서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되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통상 약 12%)에 해당한다.

즉, 918만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약 110만원가량이 덧붙는다. 이를 합산하면, 실질 월 보험료 총액은 1,030만원 수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0만원 이상을 해당 직장인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누가 초고소득자로 분류될까?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건 극소수의 직장가입자에 한정된다. 해당 정책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직장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요 적용 대상

  • 대기업 회장 및 임원
  • 중견·중소기업 대표
  • S급 전문경영인(CEO)
  • 금융권 고위 간부
  • 일부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이들은 보수외 소득까지 높은 경우가 많아, 소득월액 보험료까지 한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한 달에 건강보험료만 459만원을 납부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 내에서 누리는 경제적 혜택이 크다는 것도 의미한다.


고소득 직장인에 건보료 부과 부당한가?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상한액 인상’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건강보험의 재분배 기능

  • 고소득자: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의료혜택을 받음
  • 저소득자: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의료지원 받음

이 점이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원리가며,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초라 할 수 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적 함의

건강보험료 상한의 인상은 단지 일부 초고소득 직장인에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 변화는 경제 전반, 노동시장,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파급력을 가져온다.

사회보험 재정 강화 차원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의료비 청구 증가에 대비해, 사회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하는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초고소득자에게 상한 보험료 인상을 적용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형평성 논란도 지속

피보험자 간 형평성 논란은 늘 따라붙는다. 어떤 이는 “이 정도 소득이면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보험료보다 실질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자발적 민간의료보험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결론: 작은 수지만, 큰 의미

전체 직장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직접 부담하는 초고소득자는 소수에 해당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험료 구조 개편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보험부담 확대
  • 그리고 공공 건강관리의 책임 재조명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사회적 연대’라는 건강보험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의 투명성, 형평성, 효율성 논의 역시 계속 공론화할 필요성이 크다.


📌 건강보험료 전망 키포인트

항목 2025년 2026년 (변경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액 900만8340원 918만3480원
보험료 환산 기준 월급 약 1억2540만원 약 1억2772만원
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450만4170원 459만1740원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450만4170원 459만1740원
총 실질 건보료(장기요양 포함) 약 495만원 505만원+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제도 개편. 이는 현재 고소득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클 수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변화이다.